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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주공사장 금품 수수혐의 구속기소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3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김진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광고업체 G사 전무 윤모씨로부터 주공 발주 광고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도소득세 2,100만원을 윤씨가 대신 내도록 하고 광고 수주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금융계좌로 입금받는 등 4차례에 걸쳐 5,68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6월 Y건설 대표 한모씨로부터 주공 발주 인천 지역 재개발사업 경비용역 업무 또는 철거사업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7월까지 모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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