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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간 경쟁 리베이트에 의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가 음성적 리베이트(사례비)에 의존해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고 경쟁사의 처방처(병ㆍ의원)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경쟁이 치열하다” 며 “이는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왜곡된 제약사의 판촉 경쟁은 제품 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닌 의사에게 있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으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일반의약품 보다 물량 기준으로 3배나 많다. 제약사간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 비중은 35.2%(2005년 기준)로 일반제조업 12.2%보다 3배 가량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의약품의 가격 할인은커녕 인상 요인만 커지는 반면 의사나 의료기관만 혜택을 보면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최소 2조800억원(2005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에 대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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