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고섬 13일 상장폐지 여부 결정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이하 중국고섬)의 국내 주식예탁증권(KDR)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주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고섬 KDR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고섬의 원주 매매거래재개가 예정되면서 상장폐지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는 2010사업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중국고섬 KDR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자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원주의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1년 3월 22일부터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거래정지중이다.

중국고섬은 2일 공시를 통해 신규투자자와의 이행계약 완료를 전제로 오는 18일부터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원주 매매거래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어“주주들이 회사 장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워런트를 부여하고 워런트 발행을 위해 오는 10일 오후 5시 기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측은 “중국고섬 KDR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해도 기존의 상장폐지 사유가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것”이라며 “다만 싱가포르에서 일정이 바뀔 경우엔 한국에서도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고섬 KDR의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예고기간(오는 16~23일)과 정리매매기간(오는 24일~내달 2일)을 거친 뒤 10월 4일 상장폐지된다.

한편, 중국고섬 투자 피해자의 소송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윤용근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는 “중국고섬 투자 피해자 중 1차 소송 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