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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거래 5만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2006-06-01 16:37:12
수정
2006.06.01 16:37:12
유가증권시장, 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종목에만 허용되던 단주 거래가 오는 5일부터 5만원 이상인 종목들로 확대된다. 또 내달부터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0거래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상급등종목에서 해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매수량단위의 축소를 검토해 이를 시행하게 됐으며 2007년 예정된 시스템의 재구축이 이뤄지면 대상을 전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단주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지난달 30일 기준 38개 종목에서 100종목으로 크게 늘게 된다.
거래소는 또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자(LP)가 실질적으로 매매거래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LP의 거래 및 종목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 현재 투자자 전체 합계로 공개되고 있는 10단계 호가수량에서 LP의 호가수량을 오는 5일부터 구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3일부터는 이상급등종목의 해제기준을 변경해 현행 가격요건을 폐지하고 10거래일이 지나면 무조건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금은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 연속 이어지고 주가상승률이 업종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돼 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 종가가 3일전 종가 미만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이하여야 해제하도록 규정돼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급등종목 지정에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는 당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10거래일이 경과하면 이상 급등했던 주가가 조정을 받아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제요건 완화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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