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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카드에 손댄 택시기사 징역1년형

SetSectionName(); 만취 손님 카드에 손댄 택시기사 징역1년형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을 이용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돈을 가로챈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 취한 손님들을 속여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를 훔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수 천만원을 절취했다”며 “범행 방법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만취한 손님들이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면 내비게이션 전원을 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도록 한 후,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믿은 손님들이 내비게이션 운전자 아이디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손님만 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신용카드 10장과 체크카드 3장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김씨가 손을 댄 카드에서 빼낸 돈은 총 3,670만원. 김씨는 경마에 빠져 마권 구입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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