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경찰도 불체자 체포’
입력2003-07-12 00:00:00
수정
2003.07.12 00:00:00
미국내 일선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공식 상정됐다.
찰리 놀우드(공화·조지아), 엘렌 보이드(민주·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공화당 의원 4명이 9일 연방하원에 상정한 `외국인 범죄자 추방 지원` 법안은 전국 68만명에 달하는 일선 경관에게 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정부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일선 경찰기관에게 경관의 이민법 집행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하는 재정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일선 경찰기관이나 정부가 외국인 수용과 수사에 따른 경비를 케이스당 1만달러까지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된다.
이번 법안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경찰의 이민법 집행을 법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연방법으로 제정될 경우 범법자는 물론 일반 불법체류자들도 경찰에 의해 체포돼 연방정부로 신원이 넘겨질 수 있게 되는 등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 플로리다와 매릴랜드 주경찰 등 극소수의 경찰기관만이 범죄수사나 교통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외국인 범죄자나 불법체류자를 이민국에 자발적으로 넘겨왔으나 가주내 경찰을 비롯한 절대 다수의 경찰기관은 인력,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이민법 집행을 거부해 왔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에는 외국인 범죄자 30만명의 명단이 포함된 전국범죄자정보센터 데이터 베이스의 조회를 경찰기관에 처음으로 허용하는등 2,000명 이민국 수사관으로는 이민법을 집행할 수 없다며 일선 경찰의 도움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미국민권연맹(ACLU)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일선 경관이 이민법을 집행하게되면 이민자가 범죄피해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꺼리게되고 경찰과 이민자 커뮤니티간에 불신을 조성하게 된다”며 “상하원 양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조환동 기자 >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