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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새만금 사업추진 속도낸다

새만금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이 지역의 각종 개발 및 실시 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도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사전 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바로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 구분을 축소·단순화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등으로 세분화된 구분을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등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민간 중소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계획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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