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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문답풀이] 세법상 열거안된 유사소득도 과세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정부가 3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소득세율 인하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1인당 평균 15%, 금액으로는 평균 22만원이 줄어든다. 연간 급여가 1,800만원(4인 가족, 표준공제, 신용카드로 급여의 20% 사용시 공제 기준)이면 세부담이 6만원(경감률 33.3%), 2,400만원이면 15만원(28.8%), 3,600만원이면 30만원(13.9%), 4,800만원이면 51만원(12.0%), 6,000만원이면 78만원(11.9%), 1억원이면 196만원(11.1%), 2억원이면 578만원(10.6%)이 줄어든다.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면세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나 4인 가족의 가장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소득 1,317만원에서 1,392만원으로 높아진다.
독신자는 969만원→1,014만원, 2인 가족은 1,055만원→1,109만원, 3인 가족은 1,141만원→1,203만원으로 면세점이 높아진다.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월20일 근로기준으로 1,200만원에서 1,440만원으로 높아진다.
- 근로소득 공제율은 어떻게 조정했나
▲연간 소득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공제율을 40%에서 45%로 높였다.
1,500만~4,500만원일 경우 공제율이 10%였으나 이를 세분해 1,500만~3,000만원은 15%를 적용하고 3,000만~4,500만원은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산ㆍ서민층으로 볼 수 있는 연 급여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세부담을 좀더 덜자는 취지다.
연간 소득 4,500만원을 넘을 경우 공제율이 지금과 같이 5%이며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현재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질게 없다.
- 소득세 과세에 도입되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무엇인가
▲유형별 포괄주의란 세법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종합소득세는 8개 유형의 소득을 구분하고 각 소득별로 열거된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8개 유형의 소득중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의 경우 법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어음 할인액, 문화펀드 등 신종 펀드의 배당 등도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에서 받은 연금소득도 법에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세금을 물게 된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세부담을 얼마나 덜게 되나
▲20~40%(3단계)의 양도소득세율이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9~36%(4단계)로 바뀌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 97년 6월 부동산을 2억원에 산뒤 5년간 갖고 있다가 2억5천만원에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지금은 과세표준(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이 4천만원으로 30%의 누진세율을 적용, 9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8%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63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세금이 30.3%나 경감된다.
양도차익이 적을수록 세부담 경감률이 커진다.
-양도소득세 인하했는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방지책은 있는가.
▲주택보급률의 상승, 지가안정 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소지는 크지 않다. 다만 투기재발을 위해 억제제도는 개인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조정과 실지거래가액 과세,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제도도 신설해 투기가 재연될 경우 발동할 것이다.
-주택의 간주임대료가 폐지되면 전세임대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간주임대료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계산이 복잡해 과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또 소득세가 임대, 전세 보증금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주임대료를 폐지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는 실제대로 과세한다.
-법인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배경은.
▲현행 우리 법인세율은 28%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각종 조세감면으로 실제 세부담율은 23%에 불과하다. 세율인하의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큰 것 등을 감안하면 현행유지가 불가피하다.
-법인의 합병ㆍ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과세기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해소된다. 그러나 세무조정사항이 소멸되기 전에 합병 또는 분할 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법인에게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해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었다.
-어음결제를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은 구매기업이 약속어음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0.5%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매 전용카드중 구매기업이 부도났을 때 카드회사가 납품 중소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 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외상매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을 받고 나중에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과세 저축을 전산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대부분 비과세 저축은 한도관리를 위해 특정금융기관 하나만을 선택해 1인 1통장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 관리로 다수의 중복통장이 발생해 많은 비용과 민원이 발생했다. 금년 1월부터 가동중인 세금우대저축 전산망을 이용해 이용자드은 자유롭게 저축을 들수 있고 금융기관은 창구에서 실시간 검색으로 한도를 검색할수 있게 됐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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