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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미성년자 강간등은 친고죄
입력2001-05-22 00:00:00
수정
2001.05.22 00:00:00
문 15세의 여자를 강간했는데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를 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래도 형사처벌이 되는지 알고싶다.답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 추행죄 등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이 있지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 등에 대해 가중 처벌규정을 두면서 친고죄인지에 대해 명분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해석상 친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를 남김으로써 이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1.5.15. 선고2001도 1319판결) 문의:(02)53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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