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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토지보상] 2001년 상반기 가능
입력1999-09-12 00:00:00
수정
1999.09.12 00:00:00
권구찬 기자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 대한 매수청구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률안 등 관계법률과 함께 지금까지 1개월째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이 법안이 금년말께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률공포 후 6개월후 시행」이라는 단서가 붙어 그린벨트 법률안의 실제 발효시점은 일단 내년 5~6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보상기준과 심사절차 등을 담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보상시점은 빨라야 오는 200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매수대상지 선정, 심사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절차를 밟아야하는 만큼 실제 보상시기는 크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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