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계면활성제ㆍ배전반, 中企적합업종 선정

대기업은 계면활성제 진입자제ㆍ철수, 내수 매년 10% 감축…배전반 4.5MvA급 이하 축소

유기계면활성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자제하면서 내수 판매량을 매년 10% 감축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철수해야 한다. 배전반 역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의 사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8일 유기계면활성제 및 고ㆍ저압 배전반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열었지만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30일 직권으로 사업축소를 권고하고 이들 세 가지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이 품목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이견이 커 지난 13일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적합업종 선정을 유보하고 ‘심층검토’ 품목으로 분류한 것들이다. 이날 동반위는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대해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인 NPE(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계열 제품 시장에서 내년 3월말까지 철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비이온계 유기계면활성제 품목 및 이온계 계면활성제 신규시장 진입을 자제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내수 판매량을 3년에 걸쳐 매년 10%씩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ㆍ중소기업 모두 계면활성제 설비 확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업에 타격을 입는 호남석유화학과 호남석화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내수시장 점유율이 30% 가량인 호남석화는 특히 내수 판매를 매년 10%씩 감축하라는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배전반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 22.9kV, 4.5MvA이하 사업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다만 수출용 배전반, 원자력, 화학플랜트, 발전설비 시장 등의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발주자 요청이 있을 때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사업 축소 기준으로 3.0MvA 이하를 제시해 왔다. 또 중소기업은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품목과 함께 연내 적합업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데스크톱PC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입장 차가 커 동반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위원회를 열지 못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재 중소 PC제조사들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비중을 50%까지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협의하기로 했지만, 아직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동반위 관계자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