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늘의 경제소사/7월4일] 주유소 허가기준 완화

기름 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셀프 주유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운전자가 직접 주유할 경우 ℓ당 몇 십원씩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이야 한 집 건너 주유소가 있을 만큼 흔해 빠진 게 주유소다. 그래서인지 주유소간의 판매 경쟁도 치열하다. 기름만 넣으면 휴지나 장갑ㆍ음료수가 공짜고 3만원 이상 주유하면 세차 서비스해주는 곳도 많다. 그러나 한때는 ‘주유소 허가받으려면 대통령 빽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주유소 허가내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주유소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80년대 중반부터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름 넣기가 불편해지자 정부는 주유소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86년 7월4일 신개발 지역에만 신규 주유소를 허가하고 거리제한을 두던 허가규제를 풀었다. 도심반경 5㎞ 외곽지역에는 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고 주유소간 직선거리도 500m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허가규제를 완화하기 전에는 주유소 숫자가 적기는 적었다. 서울시의 경우 차량대수가 9만4,700여대였던 76년에 주유소가 261개 있었는데 차량대수가 47만여대에 달했던 86년에도 267개소에 불과했다. 현재 전국의 주유소는 1만1,000여개로 90년 3,315개에 달했던 주유소는 허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매년 500여곳 이상씩 늘어났다. 주유소 거리제한 제도는 92년부터 점차 완화되다가 95년에 완전히 철폐됐다. 따라서 지금은 별다른 제한 없이 주유소를 차릴 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유소 허가기준은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 시설과 주유기 4대 이상을 갖추면 된다. 서울시 이외의 도시에서는 20㎘ 이상에 주유기 2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