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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법인세부과 공방 2라운드

국세청이 최근 추징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기아차는 소송불사 방침을 정하고 맞대응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기아의 선례가 앞으로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부실기업인수에 적용될 수 있어 재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탕감받은 4조8,700억원의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6,0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키로 하자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며 지난달 27일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아의 심사청구는 지난 3월말 법인세 과세표준을 고쳐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했으나 사실상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송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기아는 법인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법정관리 해제도 물건너 갈 것으로 보고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 미니밴의 판매호조로 1,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될 만큼 경영이 호전되고 있다』며 『그러나 세금을 추징당하면 앞으로 10년내 기아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700억원이 특별이익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6,00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에 한해서만 세금을 면제해줄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9월중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아는 현대 인수전의 기아자산이 분식결산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기아의 실제자산가치에 맞춰 부채가 탕감된 만큼 특별히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은 기아에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운영자금부족으로 다시 부실해질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정경제부는 「97년도 분은 법인세부과가 부당하지만 96년이전분은 전적으로 국세청장의 재량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아차의 법인세 부과문제는 GM이 대우차를 인수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성주기자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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