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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현대 경영권장악 차질

증권감독원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 측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또 정 명예회장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문제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간의 현대그룹 경영권 장악을 위한 지분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한 뮤추얼펀드의 소유자가 KCC와 계열사인 고려시리카로 밝혀졌고, 1%이상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5%룰을 위반했다”며 “증권거래법상 앞으로 6개월간 의결권 제한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KCC측이 신한BNP파리바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12.82% 역시 정 명예회장 단독 보유임이 확인됨에 따라 이 지분 역시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CC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 의결권이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이미 강구해 놓았다”며 “의결권 제한이 6개월로 제한되는 만큼 6개월 이후에는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정은 현대회장 측은 현재 정 명예회장의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 소송등의 행위를 유보한 채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일반공모에 주력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KCC측의 속내가 적대적 M&A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민주 공모에 힘을 쏟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유상증자에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많은 우호지분들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영규기자,조영주기자,서정명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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