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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경선부정' 무혐의

법원 "심증 가지만 증거 불충분"… 2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치러진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희(43)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2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선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46명 가운데 24명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는 이 전 대표뿐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측근에게 여론조사 조작행위를 사전에 지시했거나 혹은 사후에 보고 받고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정황증거만 있고 당사자들이 묵비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사건을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측근이 이미 구속됐으며 여론조사 조작일에 서로 동선이 일치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관련자들도 공모라든가 이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 부정하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정황이나 심증은 가지만 뚜렷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실제적으로 조작된 것을 확인했으며 민의를 조직적으로 왜곡하는 범죄에 철퇴를 가했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의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당원들에게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일반 유선전화를 190대 설치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로 김모(42)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국장을 구속 기소하고 선거캠프 관계자 8명과 허위응답한 지지자 2명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정무국장은 여론조사기관 측으로부터 연령대별 여론조사 진행 상황 정보 등을 입수한 뒤 이 전 대표의 비서관을 통해 당원을 포함한 지지자들에게 나이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10명은 약식기소하고 19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2명은 기소가 중지됐다. 앞서 검찰은 여론조사기관에 참관인으로 간 뒤 조사정보를 당측에 실시간으로 알려준 이모(53)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이 전 대표의 비서 조모(38)씨와 이모(37)씨도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게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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