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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훔쳐보기] 과학기술원이 뭐길래…

"인재 유출·예산배분 줄어들라"

미방위 일부지역 의원 반발 커

'울산과기대 승격' 진통 끝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울산과학기술대(UNIST)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놓고 이틀째 논란을 이어갔다.

8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사실상 불출석을 종용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전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결국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법안처리는 이날로 미뤄졌다.

장 의원은 "7일 미방위 행정실이 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언제 회의를 열면 좋은지, 참석 여부를 물으면서 법안에 반대한 저와 서상기·홍의락 의원에게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실상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것이며 불출석을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방위 행정실 직원에게 "(확인전화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누가 했느냐"고 따졌고 행정실 담당자는 "간사님이…"라며 조 의원을 가리켰다. 장 의원은 조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법안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고 미방위 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회의는 정회됐다.

결국 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사태 수습에 나섰고 조 의원이 직접 장 의원에게 사과한 후에야 법안은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울산과기원법)'은 울산과기대를 과기원으로 승격하고 정원을 300~4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UNIST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과학기술원)에 이어 네 번째 국가 과기원이 된다. 과기원은 학생과 연구원 선발 및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수업료가 면제되고 병역특례 등도 주어진다.

법안을 반대한 의원들은 광주(장병완), 대구(서상기) 등 지역의 과학인재 유출을 우려했다. 향후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배분 등에서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북·부산경남·창원 등에도 과기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방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과기원이 지역별로 생기면서 인재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UNIST는 법안소위를 거친 만큼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추후 다른 지역 과기원 설립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울산과기원법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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