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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형 생리대'에 경고·주의 표시 강화
입력2006-05-11 11:36:09
수정
2006.05.11 11:36:09
이른바 삽입형 생리대로 불리는 `생리처리용 탐폰' 제조.수입업소는 9월1일부터 제품 포장지와 사용설명서에 눈에 잘 띄는 색상과 크기로 사용상 경고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시중 유통 중인 생리처리용 탐폰이 제품별로 주의사항표시가 제각각 다르고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돼 있어 이같은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내용으로는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의사와 상의하십시오"라고 기재해야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리처리용 탐폰은 동아제약, 보령메디앙스 등 4개 업소에서 10개 품목을 허가받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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