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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토피아] '개인방송' 현장 생방송으로 진화

이젠 녹화된 UCC·스튜디오 방송수준 벗어나 초고속 이동통신·와이브로 이용 모바일 방송



디지털 콘텐츠가 진화를 거듭하며 마침내 방송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문자 위주의 콘텐츠가 초고속인터넷과 캠코더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 카메라를 바탕으로 사용자제작콘텐츠(UCC)로 거듭난 데 이어 이제는 초고속이동통신(HSDPPA)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이라는 날개를 달고 ‘개인 방송’으로 발전하고 있다. UCC가 일회성 콘텐츠인 데 반해 개인 방송의 경우 지속성이 강할 뿐 아니라 전문성도 더욱 강조된다. 특히 HSDPA와 와이브로는 개인방송에 현장성까지 더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녹화 또는 스튜디오 방송 수준에 그쳤던 개인 방송의 한계를 현장 생방송으로까지 확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음악 방송이 개인 방송의 물꼬 터=개인 방송이 첫 울음을 터뜨린 시점은 초고속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힘입어 등장한 채팅 사이트들이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전문적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채팅방이 등장했고, 아마추어 진행자인 ‘사이버자키(CJ)’들이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음악방송 형태의 라디오 개인 방송이 시작된 것이다. 온라인 음악방송을 확산시킨 일등공신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다. MP3파일을 함께 듣기 위해서는 음악을 보내는 사람의 업로드 속도와 함께 듣는 사람의 다운로드 속도가 음악파일을 스트리밍으로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선을 이용해 사용하는 모뎀의 최고 속도가 56Kbps 수준인 데 반해 당시 널리 사용되던 음악파일은 128kbps의 속도를 요구했다. 결국 전화모뎀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음악방송은 청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메가급 전송속도를 자랑하던 ADSL의 등장으로 음악 방송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여기에 소리바다 등 MP3 파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환경도 개인음악 방송이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리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자신에게 없는 신청곡이 올라와도 소리바다를 통해 내려받은 후 즉시 들려줄 수 있었다. 동영상 문화가 대세인 요즘도 채팅사이트에는 음악방송이 수십 개 이상 개설될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음악 방송은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UCC 열풍타고 동영상 방송시대 개막=사용자제작콘텐츠(UCC)가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개인 방송도 동영상 방송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UCC를 정기적으로 제작하거나 아예 방송의 형태를 모방해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한 후 정기방송을 시작하는 네티즌까지 속출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등 개인 방송을 전문적으로 서비스 하는 UCC 사이트도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개인 동영상 방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음악방송이 라디오 방송이었다면 UCC 방송은 TV 녹화방송과 스튜디오 방송의 혼합 형태인 셈이다. UCC 방송은 디지털 캠코더나 웹캠 등 비교적 단순한 장비로 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방송 화질이나 화면 구성 등은 정규 방송에 비해 떨어지지만 소재의 다양성과 참신함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UCC 방송 중 스포츠 중계는 방송사의 영상에 새로운 해설을 붙인 해적방송이다. 게다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나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폭력물이나 음란물이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창의적이고 건전한 개인 방송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젠 와이브로 타고 모바일 방송까지=녹화방송과 스튜디오 생방송에 머물렀던 개인방송은 와이브로 등 초고속 무선 인터넷 인프라에 힘입어 현장 생방송의 단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와이브로는 데이터를 올리는 속도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곧바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실시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응용하면 현장 생방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장에서 와이브로 휴대폰을 통해 경기 전체를 생중계 할 수도 있고 각종 사고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즉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촬영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윤종록 KT 부사장은 “앞으로 5~6년 후면 뉴스 방송의 절반은 일반인들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와이브로가 모바일 개인 방송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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