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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확정 전 변호사에 업무정지 처분, 적법”

재판에서 유무죄를 두고 다투는 변호사에게 형 확정 전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잠정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는 1ㆍ2심에서 변호사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이유만으로)변호사 등록 취소를 결정한 법무부의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토지소송 브로커 정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5년 벌금 3,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그는 당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며 김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ㆍ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부 장관은 판결 이후 변호사법에 따라 김씨에게 6개월간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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