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에 대해 “평가 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며 “교육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산고가 교육청의 지정 요건에 따라 전국 자사고 중 유일하게 학급 당 학생 수를 40명 선으로 정하고, 등록금을 일반고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점 등이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지정 취소와 관련된 평가 기준의 적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연합평가단의 공정한 평가결과에 부동의 의견을 통보한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방침을 철회했다. 동산고는 교육부에 의해 폐지 위기를 넘기고 자사고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동산고 뿐만 아니라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중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의 11개 자사고가 모두 자사고 재지정을 얻어냈다. 앞서 자사고 재지정을 결정한 교육청에는 진보 진영에 해당되는 전북·전남·광주·부산 교육청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결정은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 25개교 가운데 14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둘러싼 양측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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