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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주요 투자자 최소 5년간 지분 못판다
입력2011-07-27 17:59:53
수정
2011.07.27 17:59:53
사모펀드가 우리금융 인수해도 공자위, '먹튀' 논란 차단위해 지분매각 조건 까다롭게 걸어
사모펀드(PEF)가 우리금융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PEF의 주요 투자자는 사실상 5년 이상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EF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벌어진 소위 '먹튀'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우리금융 인수 후 경영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든 PEF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보낸 입찰안내서에 맞춰 예비입찰제안서를 짜다 보면 주요 투자자는 5년 이내에 지분을 팔 수가 없도록 설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찰안내서에는 유한책임투자자(LP)들로부터 '투자의향서'는 물론 투자금액까지 모두 받도록 했다. 또 PEF 컨소시엄 구성과 주주현황ㆍ입찰가격과 인수 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유효하다. 이와 함께 배당 관련 문제와 경영진 구성, 인수 후 투자기한도 명확하게 나타내도록 했다. 예비입찰에 이 같은 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우리금융 매각에서 처음 적용됐다. 정부 역시 우리금융을 PEF에 파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LP 가운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인수한 뒤 일정기간 내에 지분을 팔기 힘들 것"이라면서 "5년에서 7년 정도는 록(rockㆍ지분매각 제한)을 걸어야 경영안정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요 LP에 대해 이처럼 까다로운 지분매각 제한을 두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먹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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