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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밀유지 조건부 '쌀국조' 수용

의무수입물량 품종 등 6월말 확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한나라당 등 야4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시장 개방협상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4당의 국회 국정조사요구와 관련, 국가기밀이나 협상관련 외교문서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수(朴弘綬) 농림부 장관과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조일현(曺馹鉉)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협상과 관련된 외교문서나 국가기밀 사항 등에 대한 비밀유지가 전제돼야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관계자들로부터 비밀유지각서를 받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가기밀이 지켜지고국익을 손상하지 않는 장치가 마련되면 국정조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대가로 올해 국내로 들어올 의무수입물량 22만5천t의 품종과 규격을 6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국내 쌀농가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입 쌀을 국내 도매가격 수준으로높여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쌀 농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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