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로 일대 높이제한 완화된다

3,000㎡이상 업무시설<br>법원 주변에 건립 허용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강남역 일대 서초로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22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07 일대 서초로 50만3,530㎡의 건물 높이와 용도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변 지역의 기준을 고려해 건물의 높이 기준을 설정하되 디자인이 우수하거나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교대역 인근 법원 주변 지역은 2종 일반주거 지역이지만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용도계획 제한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락시설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등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며 상업ㆍ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관광호텔과 우수 숙박시설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차량출입 금지구간도 지정돼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또 영등포구 당산동4가 80 일대 1만5,763㎡를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는 내용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의결했다. 이 곳에는 용적률 499.53%를 적용 받는 최고 80m 이하 지상 21층짜리 지식산업센터 2개동이 건립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용산구 문배동 11-10 일대 6,743㎡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의결해 이 일대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배업무지구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용도계획 기준안'을 최초로 적용해 허용 용적률의 10% 이상을 비주거시설(순수 업무 및 상업시설)로 짓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