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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ABC] ⑩·끝, 잔금치르기

낙찰후 한달 보름내에 잔금 안내면 재경매<br>'경락잔금 대출' 편하지만 고금리 감안해야

Q=눈여겨봤던 아파트의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낙찰될 경우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경매 물건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낙찰일에서 2주가 지나면 법원에서 잔금납부 기한을 통지합니다. 보통 한 달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언제든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낙찰일을 기준으로 한 달 보름 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재경매 일자가 잡히고 다시 경매가 되므로 잔금납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람의 상당수는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경락잔금 대출이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낙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낙찰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납부기한 내에 맞춰주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경매가 열리는 입찰법정에서는 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하는 영업사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단히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대출한도와 금리 등 조건을 알려줍니다. 다만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상가ㆍ토지의 대출한도가 각각 다르고 지역과 권리관계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경락잔금 대출에도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방식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단독이나 연립주택ㆍ상가 등은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지방의 임야나 법정지상권처럼 권리상 하자가 있거나 낙찰 받은 부동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대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은 대출 한도가 큰 대신 금리가 높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출금액은 이자 부담으로 장기 보유하기 어렵고 세입자를 구하는 데도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은 전체 매입금액의 50%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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