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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2004년 도입

고등법원 이상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게하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오는 2004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또 내년 하반기부터 변론절차없이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산내역 공개명령을 거부하는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6일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입법의뢰한 민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기존의 민소법에서 집행절차를 분리한 민사집행법 제정시안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소법 개정안은 우선 대법원·고등법원에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는 적극적 당사자에 한해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 2004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변호사에게는 「나홀로」 소송을 허용하고 특허법원 관할에 속하는 심결취소사건과 이에 대한 상고심 소송절차에서는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대법원 시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춰진 변호사 강제주의 조항은 소송남발을 억제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시안대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 더 이상의 새로운 증거제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재판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등 1심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정안은 집행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로 올렸다. 그러나 재산목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채무자를 일정기간 감치(구금)할 수 있도록 한 시안상의 조항은 삭제됐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채무자에게 법원이 빚을 갚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30일 이내 감치할 수 있게 한 시안도 서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악덕 채권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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