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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 7월 24일] <1757> 광무신문방지법


1907년 7월24일, 이완용 내각이 법률 제1호를 내놓았다. 전문 38조로 이뤄진 이 법의 노림수는 언론탄압. 신문 창간시 내부대신의 허락을 얻고 300환의 보증금을 걸어야 하며 취재와 보도의 제약, 검열을 담았다. 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정국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나왔다. 헤이그 밀사 사건과 고종의 양위 직후 모든 권력을 통감부에 넘기는 한일신조약(정미7조약)이 조인되던 날 공표됐다. 추진 주체는 통감부. 일제는 관리들의 부정과 일본을 비롯한 열강에 넘어가는 각종 이권을 파헤치는 신문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식민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법을 만들었다. 언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처를 받았다. 첫째는 돈. 비판논조를 유지하던 제국신문은 보증금을 내지 못해 ‘붓을 던져 사랑하는 여러 동포에게 작별을 고한다’는 사설을 내고 문을 닫았다. 두 번째 부담은 독자격감. 검열로 비판이 사라지자 독자들은 읽을거리가 없는 신문에 등을 돌렸다. 일제가 의도한 대로 언론은 제 역할을 못하고 나라는 망국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은 광복 이후에도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을 짓누르는 도구로 악용되다 1952년에야 없어졌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언론관계법이 무수히 나왔다. 서울경제신문도 1980년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으로 강제 폐간되는 아픔을 겪었다. 최근에는 언론인들이 구속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은 ‘언론은 통제 대상’이라는 굴절된 언론관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역대 정권이 입맛대로 법을 뜯어내고 언론을 주물렀던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1791년 마련된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단 한번의 가감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간단하다. ‘의회는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권홍우ㆍ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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