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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 의혹 김대업씨 구속선에서 일단락

서울지검은 5일 김대업(41)씨가 제기한 `병풍`의혹과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23건 가운데 21건에 대해 최종결론을 내리고 김씨를 공무원 자격사칭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병역비리 의혹이란 본질적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측만 절차상의 잘못을 들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병풍 쟁점화`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이 박영관 특수1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차남 수연씨 병적기록표 위조 등의 의혹을 제기한 천용택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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