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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급차 이송 대처만 잘했어도…"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중 20% 가량이 병원으로의 이동 중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여간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내에서의 응급 환자 이송시 환자 상태에 맞는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 등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응급 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2010년 9월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435명 중 88명(20.2%)은 적절한 대처가 있었다면 상태가 호전됐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추정했다. 또 응급환자의 상황에 맞게 병원을 선택하는 ‘이송 병원 선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는등 병원 전 이송 분야에서의 부실로 병원 이송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 관절염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응급환자의 이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구급거절대상 환자)를 위해 119 구급차가 출동한 비율이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질환자 이송 등에 쓰이는 보건소 구급차의 환자 이송은 월평균 0.05건에 불과해 환자 상태에 맞는 구급차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부실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간 협조 미흡에 기인한다고 보고 양 기관에게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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