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차, 중고차 보상할부제

현대차, 중고차 보상할부제현대자동차는 베르나·EF쏘나타 등 2개 차량을 구입 후 3년 뒤에 차량가격의 43%까지 보상해주는 「중고차 보상할부」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고차 보상할부는 차량가격의 10%만 선수금으로 내고 차량을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중고차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3년 경과 후 원금의 43%)을 할부 원금에서 제외하고 잔여 할부 원금 47%에 대한 할부금과 중고차 가격으로 유예된 금액에 대한 11.8%의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인도금 및 할부금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중고차에 대한 장래의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중고차 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감가율과 할부금리가 경쟁사보다 훨씬 낮은 것이 특징이다. 차량가격이 1,357만원인 EF쏘나타 2.0 GV 수동차량을 선수율 15%를 내고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중고차 보상제도는 매달 할부금이 23만6,802원으로 정상할부 37만7,568만원보다 14만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연성주기자SJYON@SED.CO.KR 입력시간 2000/06/13 18:1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