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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 구간조정 빅딜

여야 최종합의

여야가 양도세 중과폐지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하향조정의 빅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이 최고세율 구간 하향조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폐지를 양보하고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전날 합의한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빅딜이 성사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어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낮추는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수용하겠다며 협상 카드로 제시하자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결국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양도세 중과폐지 양보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도 민주당의 요구대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추가 인하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정부는 최대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조세소위는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도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에 모두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을 각각 3%, 4%, 5%로 낮추는 방안이었지만 소위 논의과정에서 각각 3%, 5%, 10%로 변경했다.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정부 안을 유지하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셈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비과세·감면·공제 이후 최소한의 부담 세율)도 전날 합의한 대로 기존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소위는 이 같은 빅딜이 성사된 뒤 합의안을 확정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국정원개혁특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열리지 못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역시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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