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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에, 조세개혁 후퇴
입력1999-09-08 00:00:00
수정
1999.09.08 00:00:00
과세특례제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에는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분류하여 부가세를 물리지 않고 4,800만원 미만엔 부가세 2%, 1억5,000만원 미만에는 2~5%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 이상의 매출액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10%의 부가세를 낸다.그러나 이들 자영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나 국민개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특히 유리알 처럼 투명하게 소득이 노출되는 봉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매출액 2,400만원미만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를 하지않고 4,800만원미만 매출의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자로,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 대상자로 편입하도록 세법을 개정키로하고 여당과 합의 발표했었다.
그래놓고서 이제와서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이에따른 여론의 악화가 선거에 악재로 작용한다며 시행을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들조차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정부도 여당이 밀고 나오자 애초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세제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과세특례자는 1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여당이 선거를 의식한다면 조용하나 불만이 더 많은 다수의 여론을 배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개세 원칙이나 과세 형평성 등 조세정의를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제를 전면 폐지해야 옳다. 다만 특례제의 폐지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주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면서 과세형평도 실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선거 때문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욱이 개혁방향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선거철에 이르면 얼마나 많은 정책이 선심성으로 변질되고 가감될지 그것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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