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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탈세 혐의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유명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7∼2010년 미술품 거래의 매출가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서미갤러리 법인이 내야 할 세금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그림을 팔 때 다른 작품 여러 점을 함께 판 것처럼 장부를 꾸며 소득 액수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Settebello)',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Buste metagraphique)' 등 수십억원이 넘는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회계장부가 조작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서미갤러리와 CJ 그룹간 미술품 거래규모가 총 200여건으로 액수만 1,000억원대에 달하는 등 거래 건수와 액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고발대상을 선별·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범죄 혐의를 적발해 고발할 경우 다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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