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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휴양림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내달부터 휴양림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다음달부터 자연휴양림을 예약했다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 산림청은 22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접수되는 예약분부터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사용료의 30%중 예약후 아무런 통보없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이를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하루전 취소할 경우 20%, 이틀전에는 10%를 위약금으로 징구키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91년 81만명이던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지난해 312만명으로 343% 증가했으나 일부 예약객이 예약일에 임박해 이를 취소, 휴양림 운영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위약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6/22 18: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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