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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정보 신용기관 제공때 개인 동의 안받아도 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연체 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 신용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신한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 24만9,000여만원을 연체했다. 이후 신한은행이 A씨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자 A씨는 "연체 정보 제공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대출 당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를 통해 다른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대출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이상 연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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