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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해외주식형펀드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

자산운용업계 "투자절벽·대량환매·펀드난립 우려 해소"

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해외 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대상이 기존 운용 중인 펀드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펀드에 대한 '투자 절벽'과 신규 펀드 난립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해외 주식형 펀드는 물론 현재 운용 중인 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자는 해외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든 다음 기존 펀드에 새로 가입만 하면 된다. 이미 가입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돈을 추가로 넣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박상영 기재부 금융세제팀장은 "내년과 내후년 신규로 설정될 펀드만 대상으로 하면 펀드 규모가 작아 투자나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펀드 종류가 늘어나 투자자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안과 같다. 내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투자자가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에 새로 가입하면 된다.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붙는 세금이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면제된다. 다만 주식 투자로 정확히 얼마만큼 이익을 거뒀는지 산정하기 어려운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자산운용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펀드를 비과세 대상으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기존 펀드에 대한 '투자 절벽' 현상과 신규로 설정되는 펀드의 난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만큼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000만원을 1년간 투자해 10% 수익을 거둬 과세할 경우에는 운용수수료 등 비용을 제하고 약 7.5% 남짓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비과세가 되면 9% 안팎으로 수익률이 상승하게 된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은행 예금 이자 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신규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존 펀드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운용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내놓지 않아도 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자도 성과가 검증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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