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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공기업도 감리대상

그동안 회계감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비상장ㆍ비등록 공기업과 사립학교들도 회계결과에 대한 감리를 받게 돼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전체 상장ㆍ등록 기업수의 5%로 되어 있는 회계감리 대상 기업이 20%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투자은행으로 집중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감원은 15일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대상에서 제외돼 감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상장, 비등록 공기업들을 회계감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기업과 사립학교등은 금감원의 감리망에서 벗어나 있어 분식회계나 비리적발이 쉽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연내에 외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금감원은 이와함께 “기업의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 감리대상 기업수를 연내에 전체 상장, 등록기업의 10%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기업은 현재의 70개 안팎에서 300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감원은 감리방법도 종목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 별 담당자를 둠으로써 분식회계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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