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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차입 금지 예외요건… 국고채전문딜러 수준으로 강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대상(OMO) 자격을 얻기 위한 증권사의 재무 요건이 국고채전문딜러(PD)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차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PD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OMO 자격을 얻어 콜 시장에서 차입을 지속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증권사의 OMO, PD 선정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권사가 OMO 자격을 갖추려면 자본 규모 제한 없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이상이면 된다. 하지만 PD 자격을 얻으려면 NCR 250% 이상, 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해 OMO에 비해 더 까다롭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OMO 요건이 PD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동일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PD나 OMO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KDB대우·우리투자·삼성·한국투자·현대·신한금융투자·대신·동양·한화투자·동부·교보·SK·미래에셋·HMC투자·KB투자·신영증권 등 16곳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의 콜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들 16곳의 증권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콜차입을 2015년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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