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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대출 조기상환용/상업차관 허용/재경원

재정경제원은 12일 기업들이 상업차관을 도입해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린 외화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입조건은 기존 외화대출금액과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일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재벌그룹과 포철, 한전 등 공기업은 조만간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외화대출을 상환하고 시중은행의 외환유동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은 12일 해외로부터 도입된 외화자금의 조기상환용에 한정됐던 상업차관 도입용도를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린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까지 확대 허용키로 상업차관도입 인가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 삼성, 대우, LG그룹 등 대그룹과 한전, 포철, 한국통신 등 공기업들은 기존 외화대출금리보다 자체 조달금리 조건이 유리할 경우 상업차관 도입을 통해 외화대출 원리금을 조기 상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내은행들의 외화대출 금리는 조달금리에 수수료 등을 붙여 통상 런던은행간금리(LIBOR)에 1.5∼2.0%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한 외화대출은 모두 3백43억달러로 이중 산업은행 조달분이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은 불리한 조건의 외화대출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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