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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과금 ℓ당 1원50전 인상

내년부터…판매가격도 오를듯

석유수입부과금 ℓ당 1원50전 인상 내년부터…판매가격도 오를듯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ℓ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15.5원으로 1.5원 인상하는 등 유류세를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자원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ㆍ자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원유ㆍ석유제품에 붙는 수입부과금을 ℓ당 1.5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내년 2~3월께 수입부과금 증가분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석유 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유화연료유에 대한 수입부과금도 ℓ당 1.5원 인상하고 2007년부터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t당 2만3,485원으로 2,275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들어가 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자원이용합리화 등에 쓰이며 원유ㆍ석유제품 수입부과금을 ℓ당 1.5원 인상하면 연간 950억원의 국민부담이 새로 생긴다. 입력시간 : 2005/12/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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