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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協, 담배성분 공개 소송

금연운동協, 담배성분 공개 소송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흡연피해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 5월23일 공개청구한 국내생산담배의 성분정보에 대해 국내에서 담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이 비공개결정처분을 내렸다며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 협의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를 비롯해 신제품 개발계획서와 신제품 분석자료 니코틴 함유량 비율조작기술에 관련된 자료 담배의 맛, 향기, 니코틴 흡수율 촉진을 위해 연구한 자료 및 담배성분에 첨가된 물질에 관한 연구자료 등 6개 항목이다.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흡연피해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발암물질 함유 여부 등 공개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구원의 비공개결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裵변호사는 김모(57·농업)씨 등 말기암 환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을 대리해 서울지법에 낸 흡연피해소송에서도 3월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실험자료를 증거로 신청하고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0/03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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