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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소액공모도 금감원 심사 받아야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앞으로 기업들이 10억원대 소액공모를 추진할 때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공모가 가능한 ‘소액공모’ 상한선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다”며 “10억원 이상 공모에 나서는 업체들의 경우 소액공모 서류가 아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과거 1년간 공모실적 합산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들만 간단한 소액공모 서류 제출로 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약정을 맺고 금전을 받아 부동산 등 실물에 공동 투자하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때도 공동사업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공모 상한액 인하나 투자계약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추가된 내용”이라며 “그동안 임의로 금전을 투자받으면서도 감시나 심사를 받지 않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이 내는 공시 서식은 그동안 190개에 달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58개로 통합됐으며 공시내용을 적는 방식도 빈칸 채우기에서 서술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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