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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내년 시행] 여야 반응

한나라 "경기 살린다며 기업손발 묶나" <br>우리당 "지금이라도 투명성 강화해야"<br>與 일부서도 "기업요구 전적 묵살 바람직 않다" 신중론 제기

여야, 경제법안 처리논의
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 대표는 이날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철기자

[개정 공정거래법 내년 시행] 여야 반응 한나라 "경기 살린다며 기업손발 묶나" 우리당 "지금이라도 투명성 강화해야"與 일부서도 "기업요구 전적 묵살 바람직 않다" 신중론 제기 여야, 경제법안 처리논의천정배(왼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양당 대표는 이날 기금관리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철기자 여야는 2일에도 공정거래법 처리를 놓고 '경제 살리기'와 '투명성 강화' 등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하루종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마저 공정거래법을 눈감아준다'는 재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막판까지 법안 수정을 밀어붙이는 등 안간힘을 썼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정부ㆍ여당의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경제를 죽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기업들이 이제 투명성 강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청을 높이면서도 일각에서는 재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정거래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삼삼오오 모여 관련법의 처리방안 및 문제점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7대 국회가 여야간 정쟁에 묻혀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정치적 타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부터 무리하게 공정거래법을 밀어붙였던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자성론도 적지않게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은 정부안 자체를 원래부터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친기업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여권에 주문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 관련법이 어려운 한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인들의 기를 죽이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의장은 또 "기업들이 지금 죽겠다고 온통 아우성인데 한편에서는 경영권 방어막을 없애고 다른 편에서는 연기금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독자 제출했던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고 6조8,000억원의 적자국채까지 발행하는 마당에 정작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공정거래법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경기부양의지를 갖고 있는지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반시장 색채가 너무 짙게 배어 있다"면서 "심지어 연기금 의결권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정부가 아예 기업을 통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제정책이 바뀐다면 재계가 새로운 경제제도를 수용하고 체질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면서 "기업들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를 걱정하지만 앞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증권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은 현재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마련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공정거래법이 개혁의 상징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그동안 당내 소수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었던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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