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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승차거부 3번 적발되면 택시 자격취소

택시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가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말부터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승차거부로 3번째 걸리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최근 2년간 벌점 3,000점이 쌓여야 자격이 취소되는데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었다.

택시회사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업체는 위반횟수에 따라 자격정지나 사업정지 등에 처한다.

3회 위반 기준으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으며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한다.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승차거부와 달리 1년이다.



또 택시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 등의 처분과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택시회사가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되며 군 지역은 제외된다.

특히 사업자가 유류비와 교통사고 처리비를 운전자에게 전가하다 1년 내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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