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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도한 규제 조치 제동
입력2010-06-03 17:43:30
수정
2010.06.03 17:43:30
경미한 제재받은 금융투자업자 업무제한 등<br>자본시장법 개정안 13일 시행
금융투자업자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최장 3년 동안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던 정부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증권사 비등기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려던 금융당국의 조치도 유보됐다.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것인데 시장의 규제 강화를 통해 옥죄려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을 보면 우선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3년간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지점이나 영업소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수정됐다.
기관경고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추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또 비등기 임원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등 등기 임원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던 규정 역시 추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등기 임원이 직원 신분으로 감봉 요구 등의 제재를 받으면 면직ㆍ승진 제한 등의 자격정지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하반기에 기업지배구조개선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채권형 펀드가 국고채 상장지수펀드(ETF)에 재간접 투자를 할 경우에는 채권형 펀드재산의 10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40%까지만 허용됐다.
소규모 채권형 펀드의 국채 직접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채권형 펀드의 국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 제재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당초 금감원장에게 위탁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금감원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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