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오롱-듀폰 '6년 소송' 종지부… 민·형사소송 모두 종결

첨단섬유소재 아라미드 자유롭게 생산 판매 가능

아라미드 생산공정 모습./서울경제DB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듀폰사가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6년간 벌인 소송전을 마침내 끝냈다.

이로써 코오롱은 아라미드를 계속 생산,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Aramid)에 대한 미국 듀폰과의 민·형사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라미드는 강도가 높고 열에 강해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쓰이는 첨단 섬유소재로 제조기술은 코오롱과 듀폰, 일본 섬유업체 데이진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 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이 모두 포함됐다.

이로써 코오롱은 자사의 아라미드 소재 제품인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에 따라 듀폰에 2억 7,500만 달러(약 2,86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내고 절도 및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박동문 사장은 “헤라크론(아라미드 섬유 브랜드)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서로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듀폰이 2009년 방탄·방한복 등에 쓰이는 고강도 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코오롱 측이 빼돌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 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은 2012년 코오롱이 듀폰의 아라미드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기소해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