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 쌓기서 배출로 패러다임 전환… 송금한도·사전신고·은행독점 '3각' 규제 풀린다

■ 외환제도 개혁·해외투자 활성화-외국환거래법 16년 만에 대대적 손질

'사후보고'로 개편해 거래 촉진… 비은행·PG에도 외국환 업무 개방

문턱 낮추되 불법거래 땐 '엄벌'

해외투자 年 150억弗 증가 예상… 연내 개편안 마련해 내년 시행


정부가 도입 16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배경은 그간 보유 외환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대내외 여건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시 급격한 자본유출 문제를 겪어왔다. 국내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엄격한 사전신고제도 적용 등을 통해 억눌러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급격히 늘어난 외국환 거래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계속 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되레 송금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 관련 규제가 구조적인 경상수지 흑자 문제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환 거래업무를 은행만 독점하도록 하는 규제는 금융 관련 신사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외국환 제도의 3각(角) 축으로 꼽혔던 송금 한도와 사전신고제, 그리고 외국환 업무 은행독점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외환거래법, 관리에서 거래 촉진으로=가장 큰 틀의 변화는 관리 중심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의 취지가 바뀌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전신고제도의 철폐다. 현행법상 모든 외국환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연간 누적 금액으로 50만달러 이하에 한해서만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지티브 법 체계로 운영돼왔다. 이렇다 보니 기업의 거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사의 경우 외환거래에 제약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바꾸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신고하는 네거티브 체제로 바뀐다. 예외적인 경우는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투기거래 등에만 한정된다. 본사와 해외 법인, 해외 거래업체로 이어지는 '제3자 지급'이나 '상계' 등 비전형적 거래의 신고범위도 최소화한다.

외환거래법 체계 개편으로 해외직접투자 길도 넓게 트였다. 사전신고가 원칙이었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도 이제는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그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는 500만달러 이하까지 사후보고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부동산 취득시에도 100만달러 이하는 거래 이후 보고 해당 외국환 은행에 보고하면 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 외국환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고수리제'에서 단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환규제 완화와 해외펀드 세제 혜택, 공공부문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강화해 탈세 막는다=규제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도 고안됐다. 우선 외환전산망상의 거래정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외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 기관 간 공조체제도 만들고 외환 당국 간의 공동검사도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발견될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형벌 수준과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 수위도 높였다. 규제의 대폭 완화라는 당근을 주되 이를 악용할 경우 받는 채찍의 수위를 높여 불법 외환거래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외국환 업무 은행 독점 깨 핀테크 육성=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시중은행 중심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환 업무를 비은행 금융사에도 개방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외화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외국환 지급·결제 대행업무도 허용한다. 은행 또는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이체업도 새로 도입된다.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화를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령 개편안을 마련해 2016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법 개정이 아닌 사항은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