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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비자 신청때 인터뷰 의무화
입력2002-07-23 00:00:00
수정
2002.07.23 00:00:00
미국 국무부는 9ㆍ11 테러 이후 입국비자 정책을 대폭 강화해 성인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예외 없는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한편 비자취득 이후라도 추후 서류검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발급된 비자의 적법유효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등 비자발급에 대한 3중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국무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최근 전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비자발급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비자발급시 인터뷰를 전면 의무화하는 한편 설사 비자발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서류검사와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취득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훈령했다.
국무부가 비자발급뿐만 아니라 비자 취득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인터뷰를 받지 않았던 외교관, 언론인, 전문직 종사자, 항공사 직원 등도 비자신청시 현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됐다. 또한 비자 취득자라도 추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비자가 취소되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관광 등 방문비자 소유자 및 학생, 연수생, 임시 취업비자 소유자가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 지나면 연방이민국사무실을 방문해 지문과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50만달러 또는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들의 불법적 입국 및 돈세탁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투자이민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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