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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약관 불공정 제재

외국업체론 처음…내달 국내포털 조사와 연관성 주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행위 조사와도 연관성이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의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며 이를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한 뒤 유효 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글은 관련 약관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해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되며 이의 제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샌타클래라 카운티로 정한 것은 국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수용, 불공정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조치는 다음달부터 조사가 본격화될 인터넷 포털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경우에도 나타났듯이 광고계약상의 약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콘텐츠 제공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이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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