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막고자 설립 검토 단계부터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ㆍ2차 시ㆍ도 협의 결과, 설립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등 공기업 설립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지방공사 설립 과정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지자체의 장은 공공의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검증심의회를 열어 용역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사채 발행을 계획한 경우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도 분석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밖에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시ㆍ도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ㆍ도 제시 의견 처리 결과는 설립 심사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해 공기업 설립 심의와 조례제정안 의결 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자체가 사업을 신설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1999년 설립 인가권이 지자체에 이양되고서 1998년 41개에서 올 1월 현재 133개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마구잡이식 설립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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