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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성추문' 선고유예 판결…의원직 유지

서울고법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최연희(62ㆍ무소속)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처벌조건이 현격히 약화됐으며 기타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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